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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오보 방지 등을 위한 처벌 강화
  • 1. 주요내용
    언론 오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언론 책임성 강화
  • 2. 제안자 / 제안내용
    오주현님
    언론이 오보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 등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

    우리하나되어님, 마리오네트님, 집현전님, 낙원의토모에님, 미릭님, 강봉래님, 찡아님, 달봉님, 하마리엘님, 한글누리님, 조군님, 광화문하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현재 방송사의 오보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경고·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기속하여 제재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반영되거나 ‘방송평가규칙’에 따른 방송평가 시 감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통위는 ‘16년도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심의 관련 공정성 객관성 위반 시 감점 강화 및 언론 오보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 고충처리인 제도 강화, ‘침해배제청구권’·‘알림표시 의무’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오보 등의 책임 언론사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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