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구직자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공개 금지 사항" 도입을 제안합니다.
민간부문에서의 채용 기준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관련 기준과 공공부문에서의 관련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수많은 채용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굳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까지 택하지 않더라도 지원자 인권 보호가 가능한 채용 방식이 여럿 더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할 지 다른 방식을 도입할 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업의 채용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입해 온 것은 사실이기에 일명 'CV'로 불리는 외국의 이력서 수준 만큼만 지원자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 민간부문 확대"라는 용어보다는 "민간부문 채용 기준 정상화" 혹은 "민간부문 구직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7가지 사항만 채용 과정에서 언급, 제출, 질문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증명사진 포함 외모 관련 정보 (채용이 확정되면 사원증 발급을 위해 증명사진 제출토록 하면 일선 사진관 영업 활동 보장됨)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특성화 고교 수업 이수 등 전문 기술 보유를 요구하는 채용에서만 공개 가능)
3) 대학 이상 학력의 입학연도 (전문학사, 학, 석, 박사 학위 취득일 혹은 취득예정일만 공개 가능)
4) 출생지 (출생국가만 공개 가능)
5) 친인척 및 지인 관련 모든 정보
6) 결혼, 출산, 육아 사실 및 그 계획
7) 거주지 관련 정보 (출퇴근 소요 시간 및 수단만 공개 가능)
댓글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