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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예비교사
    애초에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를
    반 대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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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예비교사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이미 정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력 또한 평범한 임고생들은 가져보지도 못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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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교사
    단 1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정말 논의가 될 만한 문제라서
    시험이 100일도 채 안 남은 고시생들 피말리십니까??????
    주변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이상하게 여길 문제 아닌가요...
    다들 왜 그러시나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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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걸2
    공정한 기회의 보장

    ㅡ1년에 한 번 있는 임용고시를 위해 수많은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매일 땀흘리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쉬운 경쟁률이 아니기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교육철학, 수업 실연,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 학부생때의 전공은 물론 다방면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강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용에 있어서 기준은 객관적이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들을 채용할 당시에 학교장의 인맥, 친인척, 단순히 근거리 거주, 남자라는 이유 등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은 수없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량진은 물론 전국의 곳곳에서 수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소식이지요.
    부디 기간제. 영어전문회화강사.스포츠강사의 정규직 전환문제로 사대 수험생들의 임용고시 티오가 줄어드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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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물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반대합니다. 누구나 2급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임용이며..바꿔말하면 모든 기간제선생님들은 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하던 분들이 임용고시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고시생들이 임용을 그만두고 기간제를 하기도 하고...즉 두 집단이 다른 집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두 집단과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집단에 별도의 다른, 기준마저도 명확치 않은 다른 채용방법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면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다른 길은 불필요하며 사회정의에 반하는 길입니다. 또한 교육계는 단순 고용기관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불공정한 채용선례를 국가가 나서서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믿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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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byeol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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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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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지곤지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

    현재 학교라는 공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살을 타고 기간제 및 온갖 강사직들의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들의 의욕 저하와 함께
    힘든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사대생들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정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습자의 소중한 권리도 침해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학교에 근무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업들을 받으며,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의거하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고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초등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전공, 체육전공 정교사가 있음에도 무자격자인 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가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습자를 상대로 하는 교사라는 직업에 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은 그들을 무기계약직화 시켜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검증된 임용시험을 치른 교사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및 강사직의 전환과 관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현직 교사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논의될 사항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가능성의 여지를 두고 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정교사 1000여명은 대통령에게 전달할 손편지를 직접 작성해 교총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제는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할 수 없음에도 현재 기간제연합회는 법에 위반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면 교원단체 및 정교사들은 헌법소원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분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현장과 소통 없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채 밀고나가는 정책은 언젠가 돌이킬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라도 학교에 도입된 각종 강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강사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발령대기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의 임용권과 수업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럴드 경제 2017년 6월 8일
    ‘합격해도 3년대기, 발령 나도 무보직, 예비교사 두 번 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령 사태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는 발령대기 교사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에, 합격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온 대기발령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임용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4400여명의 대기발령자들 앞길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3000여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교사 TO 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에 강사의 고용안정에 더 비중을 두는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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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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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서민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된다면 장애수험생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용고시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장애우 쌤이십니다. 가장 약자를 보호하는게 정부의 일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수험생 특수전공인 사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관련 법령(장애인 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고 법적 권장 사항은 10%로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현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TO의 10%를 장애 수험생에게 배분하고 그 자리를 정원외 인원으로 뽑고 있고 장애인 최종 합격자가 없으면 일반전형의 합격자가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선정은 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임용고시 거쳐서 선발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입니다. 1년에 중등교과를 통 틀어서 장애 수험생의 자리는 300명정도 뽑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시행이 된다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이 될지 몰라도 2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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