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곤지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
현재 학교라는 공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살을 타고 기간제 및 온갖 강사직들의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들의 의욕 저하와 함께
힘든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사대생들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정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습자의 소중한 권리도 침해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학교에 근무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업들을 받으며,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의거하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고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초등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전공, 체육전공 정교사가 있음에도 무자격자인 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가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습자를 상대로 하는 교사라는 직업에 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은 그들을 무기계약직화 시켜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검증된 임용시험을 치른 교사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및 강사직의 전환과 관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현직 교사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논의될 사항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가능성의 여지를 두고 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정교사 1000여명은 대통령에게 전달할 손편지를 직접 작성해 교총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제는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할 수 없음에도 현재 기간제연합회는 법에 위반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면 교원단체 및 정교사들은 헌법소원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분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현장과 소통 없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채 밀고나가는 정책은 언젠가 돌이킬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라도 학교에 도입된 각종 강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강사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발령대기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의 임용권과 수업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럴드 경제 2017년 6월 8일
‘합격해도 3년대기, 발령 나도 무보직, 예비교사 두 번 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령 사태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는 발령대기 교사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에, 합격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온 대기발령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임용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4400여명의 대기발령자들 앞길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3000여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교사 TO 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에 강사의 고용안정에 더 비중을 두는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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