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내에서 기간제교사는 같은 신분. 동일한 급여입니다. 학교밖에 있는 비정규직과 다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임용시험이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에 대한 의문이 많지만 이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규직교사를 늘려야 하며 기간제교사가 요구하는 파견직교사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것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든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합니다.
2. 스포츠강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급여가 적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급여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정규직의 전환을 통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가장 주체가 되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4년간의 교육과 절차를 통과한 교사이지 강사가 아닙니다. 수요자에 입장에서 보다 나은 질의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 교사가 필요하며 공급자인 교사.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된 사범대. 교사학생이 엄청나게 적체된 상황에서 강사로 교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