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국정5대목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가와 국민이 다같이 공평하도록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만약에 국민과 차별을 둔 불평등한 법규가 있다면 정부가 하루빨리 그 법규를 개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위 국정 5대 목표를 성취와 함께, 헌법상의 평등권과 형평성 및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29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국민을 현저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29조는 국가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국민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위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의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항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가가 국민을 배제시킨 조항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청와대농정수석님 및 대통령님이 꼭 검토하실 사안입니다. <정책제안 내용>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의 시설물에만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농업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는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는데, 위 조항은 정부가 국민 또는 농어민 소유시설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불공평할 뿐만아니라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국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은 원자력발전등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하였으므로 개인 등 소유의 농업진흥구역내 시설물이라도 태양광시설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민 등 국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산어촌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가정책 공약을 함께 꼭꼭꼭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책제안과 관련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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