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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면 갖다쓰고 용도폐기해 버리면 그만인 소모품이 아닙니다. 정부의 교원수급 조절을 위해 입맛대로 채용하고 언제든지 내팽개쳐도 되는 대체물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없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결코 완성될수 없습니다. 갑을관계 을 중의 을, 학교비정규직의 핵심인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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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hiyanxian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화 및 정규직화 절대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정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대 사대 졸업후 임용을 합격해야합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노력이 인정받는 세상! 각종 편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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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17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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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kddl
    기간제교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선은 이기적인 시선입니다.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것은 정부의 분명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고, 계속적 채용이 이어졌다는것은 그 자리에 사람이 적합했음에도 갑의 횡포였다생각합니다. 이번 기간제 사태는 일정기준으로 수년간 한 법인에 근무한 자들은 정규직 전환하고, 임용고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기간제가 무조건 부정적이라 보는건 확대해석의 오류입니다. 이번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기간제 문제는 영원히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채 버려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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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임고생
    영전강,스전강,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옳은가요? 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교사가 되는길이 명백히 있는데 말이지요.. 노량진에서 4수5수 일 안하고 임용만 바라본 학생들은 눈에서 피눈물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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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무시나
    정교사 전환이 아닙니다. 정규직전환입니다. 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에서 말하는 대로 새로운 파견직(교육청 관리) 교사를 원할 뿐 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고용승계를 바랄 뿐입니다. 기간제와 정부의 문제에 제3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크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님에도(4만6천명)임에도 사회적 약자이기에 거짓된 주장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전환되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교원의 10%)를 뺀다면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5%의 임고생을 위한 임용고사만이 유일한 교사의 길이 아닌, 95%에게도 또 다른 교사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간제 정규직 전환(정교사 전환 아님)이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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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절차따라
    젊은 20대 바쳐서 돈 써가면서 임고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임고생들은 돈과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몇년동안 정식교사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정차를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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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숫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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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숫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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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숫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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