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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학부모
    인맥 위주 기간제 시간강사 정규직 절대반대.임고생의 불안한 미래에 희망을 동등하게 시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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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봉
    기간제 강사 정규직화보다는 임용에서 선발 정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주변에 어렵게 공부하고 긴 시간 힘들게 시험 준비해서 정교사가 된 지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1, 2년 만에 선생님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 5년 이상, 10년 걸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정규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렵게 공부한 분들이 분노하는 것도 봤습니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될거면 누가 경쟁력 있게 공부하고 그러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정규직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정규직화가 되는 건 혼란만 더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해당과목(영어 체육 등)에서 인원을 늘려서 선발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인정받고 교사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임용에 된 선생님을 더 선호합니다.
    막연히 여기서 다 정규직을 해주겠다가 아닌 자리를 늘릴 테니 그에 맞게 시험에 응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에도 부합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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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유
    교육경력이 많고 검증된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준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부문 직종들 중에서 기간제교사들에게만 임용시험 통과여부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엄연히 형평성 위반, 교육부의 위헌행위이고 교육공무원법 기간제교사 관련 불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부문 계약직근로자들은 공무원임용시험에 통과 없이도..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예로써, 학교상담사 무기계약직, 학교행정실 무기계약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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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정상화
    소통을 하려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교육의 강행하는 위법행위 강행하는 학교 강사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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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유
    교육경력이 많고 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준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모든 공공부문 직종들 중에 기간제교사들에게만 임용시험 통과여부를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기본권의 형평성 위반이며 교육부의 위헌행위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의 기간제교사 관련 불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정규직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직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교사임용제도에서도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교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공공부문 계약직근로자들은 공무원임용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능력을 인정받고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상담사 무기계약직, 학교행정실 무기계약직 등..)

    임고생들과 일부 정교사들은 기간제교사들이 교사임용시험을 보지 않으면서 정규직을 주장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고생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도 해마다 힘들게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력이 많이 쌓인 기간제교사들은 어느 정교사들 못지 않게 교수 및 업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학교관리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경력이 많은 기간제교사들은 오히려 신규 정교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간제교사임을 알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교사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계속 그 기간제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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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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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kk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비교과의 비정상적인 인원 증원과 중등 교과의 심각한 수준의 TO절벽에 대한 대책 및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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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유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치면서..
    말로만 외치지 말고 소신껏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수(임고생들,정교사들,등)의 억지스러운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소수(사회적약자인 기간제교사)가 자신들의 합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주장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 원칙의 맹점이 소수의 합당한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 있는 다수결 원칙을.. 정부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교육부는 소수(사회적약자인 기간제교사)의 합당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고 합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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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ct486
    **악**이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악""이고

    **함께 공유된 진리와 올바른 가치를 무너뜨리고

    특정인 들(기간제교사, 무자격 영어강사, 다문화강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악""입니다

    **대통령님 및 교육부 김상곤님 학생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려면 전문적이고 인성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임용고사*는 시험을 보아야합니다


    과정의 공정함을 거치지 않은 이들(기간제교사. 영어강사.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하신다면 이 나라 학생의 권리는 성인들이 박탈해 버리는 꼴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4년을 공부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한 정직한 예비교사를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촛불이 다시 켜지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주세요

    ** 간곡히 통곡하며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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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롭고공정함
    강사,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심의위에서 논의를 한다니요? 애초에 논의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수험생, 예비임고생, 임고생 더 나아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말과 반대로 됩니다.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시고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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