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과세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의 인프라도 없는 정부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미 국민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입법조항을 무력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과세에 응하는 것이 사회에서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많은 국민과 신도들의 믿음을 사는 길이라는 것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도 어이없는데 2년 유예라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더더욱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탕한 분이다. 그분은 위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과세 형평’ 제고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당사자다.]
이런 분이 국정운영을 방해가 될 만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자고 나선 것은 오직 자신이 속한 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진표위원장은 교회 장로직을 내려놓고라도 국정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장로직을 지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자신이 앞장 서서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 못 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말은 아니라고 분명 밝히면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반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게 만든 장본이 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른 처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 정책의 바른 실행을 위해 공무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의 처신을 조심할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다.
2017.08.20.08:19‘<1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