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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내
    이미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과세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의 인프라도 없는 정부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미 국민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입법조항을 무력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과세에 응하는 것이 사회에서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많은 국민과 신도들의 믿음을 사는 길이라는 것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도 어이없는데 2년 유예라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더더욱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탕한 분이다. 그분은 위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과세 형평’ 제고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당사자다.]
    이런 분이 국정운영을 방해가 될 만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자고 나선 것은 오직 자신이 속한 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진표위원장은 교회 장로직을 내려놓고라도 국정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장로직을 지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자신이 앞장 서서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 못 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말은 아니라고 분명 밝히면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반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게 만든 장본이 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른 처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 정책의 바른 실행을 위해 공무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의 처신을 조심할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다.
    2017.08.20.08:19‘<1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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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내
    종교인과세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가 2년간 더 유예될 위기에 놓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도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의 8월 18일 사설의 첫 단락이다.
    정말 종교인들의 과세가 부당한 것인가? 사실상 종교인 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부끄러운 말이다. 종교인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천국을 외치기 전에 국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이자 이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잘 못 된 생각이 아닌지 생각은 해보았는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아주 작은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처우를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목사님을 알고 있다. 그 분은 ‘나라가 없고서야 어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1/10도 안 되는 보수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자진납부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운영조차 힘겨워하면서도 세금만은 내야 한다는 목사님과는 달리, 지금 세금유예를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대형교회를 맡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 속담에 “99가마 가진 사람이 1가마를 가진 사람에게 100가마를 채우게 나 달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진정한 목자라면 그들은 신자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옳은 나라 바른 나라가 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의 몫이고 목자가 할 일이다.
    요즘 사회가 좌경화 되었다고 외치는 대형교회의 목자님들은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회가 정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나라이며,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도들께 전도하고 강론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혹시 자신의 위치와 보수와 욕심을 지키기 위해 잘 못된 것을 알면서도 구차하게 그런 길로 인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 나라들 중에서 유일한 [종교인 면세국가]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는데도, 가장 교회가 비대하여 대형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런 대형교회는 그 많은 신도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의 돈벌이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지탄을 면하려면 이번 기회에 종교인 과세에[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
    어느 교회목사님은 과세를 반대하면서 ‘11조로 교회에 내는 성금은 이미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은 납부한 돈이므로 종교인 과세는 2중과세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교회나 종교시설에 납부한 금액은 납부증명을 받아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부풀려서 면세액을 늘리기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곳에서는 신도들에게 그런 것을 조장하고 가르쳐 가면서 탈세를 돕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2중과세라는 주장을 하는 옹색한 변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과세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의 인프라도 없는 정부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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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소뿔
    본인은 1946년생입니다 직업은 무직이고요 내가 국민주택연금을 타려면 현재 은행 채무가 없어야 하는데 은행 채무가 2억5천이 있습니다 위금액중 1억5천을 변제하면 주택연금을 약 60만원정도 탈수있다는데 1억5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2억5천을 그대로 국민주택연금에 가입시켜 이자와 원금 을 내지 않고 주택연금도 받지않고 국민주택연금에 가입을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에도 제안서를 낸바 있습니다
    현재 원금 866,666과 이자 360,000원정도 합계1,226,666원씩 매달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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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유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치면서..
    말로만 외치지 말고 소신껏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수(임고생들,정교사들,등)의 억지스러운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소수(사회적약자인 기간제교사)가 자신들의 합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주장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 원칙의 맹점이 소수의 합당한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 있는 다수결 원칙을.. 정부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교육부는 소수(사회적약자인 기간제교사)의 합당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고 합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4만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은 투쟁할 것이며 헌법소원을 신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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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임고생
    기회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과정은 공정한 임용고시를 치러서
    결과는 질 좋은 공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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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유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치면서..
    말로만 외치지 말고 소신껏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수(임고생들,정교사들,등)의 억지스러운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소수(사회적약자인 기간제교사)가 자신들의 합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주장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 원칙의 맹점이 소수의 합당한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 있는 다수결 원칙을.. 정부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교육부는 소수(사회적약자인 기간제교사)의 합당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고 합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4만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은 투쟁할 것이며 헌법소원을 신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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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기회공정절차정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로 제자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떳떳한 교사 임용고사로 선발해주세요 교육부의 소통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 심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용고사로 교사 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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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서민
    가장 약자인 장애우 수험생입니다. 정부는 가장 약자의 말에 귀귀기울여 주세요!!!
    장애수험생 특수전공인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된다면 장애수험생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용고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관련 법령(장애인 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고 법적 권장 사항은 10%로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현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TO의 10%를 장애 수험생에게 배분하고 그 자리를 정원외 인원으로 뽑고 있고 장애인 최종 합격자가 없으면 일반전형의 합격자가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선정은 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임용고시 거쳐서 선발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입니다. 1년에 중등교과를 통 틀어서 장애 수험생의 자리는 300명정도 뽑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시행이 된다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이 될지 몰라도 2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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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오맨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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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한 사회의 의미
    학교에서 수많은 차별과 고용불안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전국의 모든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 노동자 중에서 기간제 교사들만 제외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간제 교사분들의 고용안정도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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