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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클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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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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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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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클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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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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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함을모르시나요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로 제자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떳떳한 교사 임용고사로 선발해주세요 교육부의 소통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 심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용고사로 교사 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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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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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온
    [소비자, 판매자간의 갑질을 근절하는 문화 규정, 시스템]

    안녕하세요?

    늘 소비자에게 굽실거려야만 하는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강제적인 법률도 좋지만 우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늘 생각을 하던 것인데 사업가 한분(두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소개드립니다.

    이 회사에서는 "공정서비스 권리안내"-라는 문구를 활용하는데요.
    (스노우폭스 매장에 게시된 '공정서비스 안내')

    우선 주소를 보냅니다. http://blog.daum.net/augustlee/8935981 검색으로 안나오면
    여기로 다시 한번 -- http://wanderingpoet.tistory.com/3134
    여기에도 -- http://blog.knoxfnb.com/53
    파일 첨부가 안되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주 내용은 고객을 잘 모시겠지만, 직원의 인격을 모욕하는 고객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는자와 판매하는자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내용이 전체로 확산되면
    사회전체의 울림이 아주 크고,
    기본부터 가다듬어가는 예의바른 사회가 될것임을 믿습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토론도 중요하지만 합의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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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서민
    제가 아는 장애우 쌤입니다. 가장 약자를 보호하는게 정부의 일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수험생 특수전공인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된다면 장애수험생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용고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관련 법령(장애인 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고 법적 권장 사항은 10%로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현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TO의 10%를 장애 수험생에게 배분하고 그 자리를 정원외 인원으로 뽑고 있고 장애인 최종 합격자가 없으면 일반전형의 합격자가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선정은 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임용고시 거쳐서 선발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입니다. 1년에 중등교과를 통 틀어서 장애 수험생의 자리는 300명정도 뽑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시행이 된다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이 될지 몰라도 2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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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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