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숫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댓글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