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댓글 467
    1100
    댓글접기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 168
    1047
    댓글접기
  • 청라7호선연장의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8
    286
    댓글접기
  • 우기맘
    교육에서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상시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이전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보낸 자리입니다.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오기전에도 충분히 정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강사들의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댓글 0
    6
    댓글접기
  • Fjakau
    대통령님 쌍중단하세요 한반도가 전쟁직전입니다 북한 대화의장 불러낼려면 미국을 설득해서 일 더크게 내지마시길바랍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바다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댓글 0
    0
    댓글접기
  • 꼬실공주
    4차혁명을 앞두고 있는 현재 아직까지 암기식 평가방식으로 임용고시를 치르고있습니다. 다양한방법으로 다각도에서 교원임용이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암기식위주로 교원을 뽑는다면 그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한 암기식위주의 공부만 가르칠뿐입니다. 4차혁명을 앞둔 현재 교육적제도는 변화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 교원임용방법이 변화해야합니다. 또한 학교에 꼭 필요한 전문상담교사를 1학교 1교사배치하여주세요.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타교사들이 학교에 꼭 필요한교사로 생각하고있지만, 전문상담교사배치율은 1만학교에 1275명밖에 배치되어있지않습니다. 제도개선에 힘써주세요. 나라를위해일해주시는 문통님 감사합니다.
    댓글 1
    1
    댓글접기
  • 둥이사랑2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되시면 교육도 정상화시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밀실정책이라니요. 단순한 협의 몇번에 결정하다니요.

    교육계의 정유라인 영전강, 스강 제도 없애주세요. 우연한 기회에 계약직임을 알고 들어온 그들입니다. 계약종료를 원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갑질하며 종료하면 노조에 고발하고 하지요.
    대통령님,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무대포로 진행되는 강사의 정규직화는 정정당당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도 연일 문제가 되는데 이들까지 정규직화해버리면 미발령대기자 및 임고준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되는게 아닐까요? 교사가 되고싶어하는 영전강, 스강에게도 임고라는 기회는 분명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 0
    2
    댓글접기
  • 바미밤밤이
    학교는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 반대
    교과과목 티오 증원을 통한 안정적인 교사 수급 확보

    헌법과 교육행정법에서 정해둔, 국가시험인 임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수많은 수험생들이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단에 서서 앞으로 가르칠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 다운 나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 0
    3
    댓글접기
  • 바다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댓글 0
    0
    댓글접기
  • 미소따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댓글 0
    0
    댓글접기
  • 바다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댓글 0
    0
    댓글접기
  • 기회는공정하게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정규직화 무기직전환이면 임용고시준비생들의 처우 개선은 뭡니까? 정정당당히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수긍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무력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중등임용 티오 증원통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가능합니다
    댓글 0
    10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