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포수
블라인드채용 정책은 찬성하는글을 올렸고 이러한 정신에 반하는 제도를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을 하려고 법령을 보니, 블라인드채용정신에 반하기에
지적해봅니다. 과학 기술자가 학위가 없고 소속이없으면 과학기술로 인정을 못하는지요!
역대의 기초과학자들이 학위와 어느기관의 소속자들만 있엇는지!!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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