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아네스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된 복지 정책 실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원화된 연금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하고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의 80%를 내게 되면 평생 교육비, 의료비 등을 무료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자리도 알선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NaNaNaNa
    가개월세가 3개월 밀리면 쫓아내는 법을 정책으로바꿔주세요

    보증금이 있잖아요

    가개 시설비 권리금이 전재산인대 영업이 안되 월세3개월이 밀렸는대 건문주가 계약파기라고 냉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시설비 1천5백만원이 전재산이고
    월세 40만원 영업을 근근히 하고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가 전재산인대 이돈이 없어지면 가정파탄과 절망입니다
    보증금이 있는대 월세 3개월 안냈다고 쫓아내는건 불합리합니다 정책으로바꿔주세요 영세영업자들 죽습니다

    010 2212 4023 나양숙 드립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NaNaNaNa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에 귀농귀촌 하여 부모님의 유산 산과 밭을 정비하고 매실과 국화와 스테비아를 재배합니다 농장수입이 좋치않아서 벌교읍에서 서동술중화요리집을
    (2012년개업 2016년 3월까지 )영업하며 벌교꼬막이특산인 벌교꼬막해물왕짬뽕으로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대 서동술중화요리 가개가 보성군땅으로 벌교시장안에 있었
    는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다시 건물을 지으므로 비워달라하여 지난해 2016년 3월30일 비워줬으나 영업 손실비나 이사비용도 없이 나가지 않으면 법으로 쫓아
    낸다고 하여 겁이 나서 한푼의 시설이사비용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왔습니다 그래서 20m부근으로 옭겨 지난해 2016년 5월9일 오픈했습니다 그런대 계약기간 2년도 되지않았는대 6월20일날 건물주가오셔서7월10까지 가개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두달동안 건물을 다시지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영업못하는면 살기가 힘든대 영업보상과 이사비용은 줄수있느냐고 물었더니 즐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계약기간2년 만기가 되면 제계약은 해줄수없다먼서 3회내용증명을 보내와서 매일불안하게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8월9일날 월세를 3개을 밀리면 계약파기라고 내용증명이 또왔습니다ᆞ 월세를 밀린이유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까 장사도 안되어서 월세를 미루었는대 그것이 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ᆞ더우기 이곳은 1년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룰이 있어서 한꺼번에 장만하기 힙듭니다 월세가 3개월 밀리며 쫒아내는 법은 불합리
    한거 같습니다ᆞ 보증금이 있으니 보즘금을 까먹을수밖에 없어도 근근히 영업하는대 이법은 다시 정책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ᆞ 영세 영업자들이 근근히 영업을 하는대 이런법은 가정을 파탄시킵니다ᆞ시설비 권리금이 전재산 이기때문입니다 다시 영업을 할수있도록 입법해주세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시장1길 12-61 서동술중화요리
    나양숙입니다
    휴대폰 ***
    댓글 0
    1
    댓글접기
  • 힘든생활에지친다
    음주운전사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대리운전기사와 쉽게 만나기위해 주차장 내에서 10여미터 운전한것이 다른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에 검문당하여 면허정지가 되었으나 누적 3회적발이라는 이유로 각종 법원소송에도 면허취소소송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차량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님과 아들을 부양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있으며 지금은 개인회생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잘못된것은 알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납득할수 없으며 경찰의 포용없는 실적위주의 단속행동들도 국민을 위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운전하고 에스원에 근무하면서 사회공헌도 많이 했으며 교통사고(접촉사고, 인명사고) 한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단속후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무면허운전을 해야만 하는것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생활환경에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술 한잔마시고 인적이 거의 없는 주차장내에서 운전을 한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처벌을 받을줄 알았다면 아예 운전을 안했을것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해야합니다. 빚도 너무 많아 개인회생까지 신청했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4
    2
    댓글접기
  • 상식합법공정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 하셨고 공정사회를 꿈꾼다 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려면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눈앞에 기간제, 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정사회 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실상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실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기간제 마저도 못하는 많은 사대생, 임고 준비생을 짓밟으며 정규직을 시켜달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많은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말처럼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특별대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 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선택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기준이 될것입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면 정부는 무너집니다.
    학교는 인력시장이 아닙니다. 교육의 장입니다. 공정함으로 학교를 지켜주세요.
    댓글 0
    2
    댓글접기
  • 대한민국바로서기
    국민건강보험의 무차별 압류금지및 지역보험료체납금 탕감

    1. 요약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과다보험료인하개선과 체납금 탕감및 보험료 체납시 무차별 가압류 금지 개선요청

    2. 내용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도 부동산이나 차량등이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가압류하여 재산권행사마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의 횡보로서 국민들을 더욱 핍박하여 재산권행사를 행사를 막하 생활을 궁핍하게하고 있습니다. 경제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때보다 갑자기 3배이상의 고액의 보험료를 내라는것은 가히 국민을 상태로 수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필수생활터전으로서 자신이 사는 집이 있고 이동수단인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부과하는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미 언론에서 수십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험료 체납금은 대승적차원에서 파산자와 같이 탕감조치가 필요하며 지역보험료 액수도 재산이 있다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사람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경제소득이 없는 사람이 지역보험료를 체납했다고 은행예금, 부동산, 차량등 모든 재산을 망라하여 무차별적으고 가압류하여 재산권은 물론 인권침해소지마저 있는 건보공단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과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및 내규를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가입자들에게 해당되는것이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가 있으므로 본 민원을 심각히 받아 들이시어 더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일이 없도록 신속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대한민국바로서기
    1. 요약
    경찰청에서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을 위한 신원조회요청시 무단으로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평생의 범죄경력을 회보하고 있어 실효된 형을 회보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며 법제화도 필요함.

    2. 내용
    항공사 조종사의 채용시에는 신원조회가 의무사항인데 조종사는 특이하게 안보종사자로 지정되어 범죄경력조회시 실효된 형마저도 전부 회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채용시도 실효된 형은 회보하지 않는데 왜 유달리 조종사만 실효된형까지 전부 평생의 전과기록을 회보하냐 따지니 자체적으로 규정한 경찰청 내규에 의하여 회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기억도 나지 않는 수십년전의 사소한 벌금전과마저 모조리 회보하여 회보기관에서 편견을 갖게 만들어 입사기회를 원천적으로 좌절시키는등 그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찰청 신원조회 담당자의 핑계는 실효된형의 회보여부는 실효된것을 회보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등 딱히 규정된게 없어 실효된것도 모조리 회보한다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한 조종사가 해외를 자주 왔다갔다하여 경찰청 자체내규상 안보종사자로 지정되었고 평생의 전과를 회신한다는데 해외여행 5천만시대에 말도 안되는 궤변일 뿐이고 또한 법률상 규정된것도 아니고 경찰청 자체의 내규에 의거하여 실효된 형까지 회보하는것으로서 구직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조종사는 국내 7개 항공사에서 매년 3백여명정도 뽑고 있는데 지원자만 매년 수천명이 넘어가 평균 20: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소한 전과가 있는사람도 경찰청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평생의 범죄경력이 몽땅 통보되고 있어 채용이 번번히 좌절되고 있어 수십만명의 조종사 구직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사회문제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즉시 경찰청에 조종사를 안보종사자지정 해제토록 명령하시고 만약 안보종사자로 지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등의 안보관련법 위반자가 아니면 실효된 형은 신원조회 의뢰기관에 회보치 찮도록 즉시 개선바라며 또한 실효된 형은 안보종사자건 아니건 일체 신원조회의뢰기관에 무단으로 회보하여 구직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입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개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1
    댓글접기
  • 밥그릇싸움
    몰려다니며 교대 사대생들 to등 자기밥그릇에만 반대하고 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배를 하고 떼쓰는 이들보다 지금 기업 등 현장의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봐주세요 ~
    댓글 1
    1
    댓글접기
  • 공공공공부
     내가 기간제할 때 직접 영전강을
    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기가 힘들다
    우리가 몇 년씩 공부해가면 공들이고 있는데
    저들은 돈벌고 있다가 이렇게 평생 직장갖게된다는거 그리고 내가 그리도 서고 싶었던 자리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담임도 안맡는다는 거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거 교육학의 교자도 본적이 없고 교과교육론이나 교육과정 한 번 본적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교사가
    될 확률이 너무 낮다는거... 이게 너무 억울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
    댓글 0
    2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