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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꿈노력
    교육은 일자리 창출 공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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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정규직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랜 기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맡아 해온 기간제 선생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차별들을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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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이아프다

    기간제정규직말안되는이유
    1.임용티오적어서 재수삼수사수n수하는 예비교사들 널림. 그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2.기간제쓰는경우가 여교사들 육아휴직일때 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기간제가 정교사되면 원래교사돌아오고 또 기간제에서 정교사된 교사가 만약 또 휴직계 내면 또 기간제 씀?
    3. 애초에 기간제 교사가 몇년 교사하고 임용붙으면 호봉 인정해줌.
    4.공부할시간이없다는건 핑계. 기간제 그만두고 공부하는게 맞는거임. 어떤 사람 보면 6~7년 임고준비해서 되는데 뭔.
    5.애초에 자기들도 아닌거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얌체성있음.
    6.기간제 교사 중에 사립이면 돈 내고 교사하거나 친척 지인 알음알음 해서교사함.
    7.기간제교사인데 자신이 정교사보다 낫다, 자신이 일반 담임보다 하는 일이 많고 수업열심히 한다. 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음. 다 자기들 주관적주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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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정규직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랜 기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맡아 해온 기간제 선생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차별들을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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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공부
     내가 기간제할 때 직접 영전강을
    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기가 힘들다
    우리가 몇 년씩 공부해가면 공들이고 있는데
    저들은 돈벌고 있다가 이렇게 평생 직장갖게된다는거 그리고 내가 그리도 서고 싶었던 자리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담임도 안맡는다는 거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거 교육학의 교자도 본적이 없고 교과교육론이나 교육과정 한 번 본적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거...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교사가
    될 확률이 너무 낮다는거... 이게 너무 억울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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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방법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약 4만 6천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 중 '학교 관계자의 인맥 등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임용되었는지 모를 그들의 '교사로서의 자격,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②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기간제교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때부터 임용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 교원자격증이 있지만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 그리고 그들의 정규직 전환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제도내에는 신규 정교사를 임용하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교대,사대,교직이수,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평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번뿐인 시험을 준비하는 저희 예비교사들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과정은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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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립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노조가 먼저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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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이하 "시선제"로 명명)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혹은 일과 학업의 병행이란 의제에 맞춘 일자리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론 하루 4-5시간의 근무를 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허나 현재의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너무도 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고통과 외면을 받는 현직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고충은 정시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원래 4~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근을 강요받기 일쑤였고 현재까지 칼퇴근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시선제의 취지는 허울뿐인 허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선제에 맞는 4~5시간의 업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님 시간선택임기제처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전일제와의 격차를 최소화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일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모든 조건과 대우를 같이 해 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채용공고에 시선제는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악법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인권향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장에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3년이란 유예기간과 같은 단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 누가 봐도 시선제에서 전일제로 또 전일제에서 시선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유럽선진국은 이미 그런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전일제와 똑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반쪽짜리 근무자라는 오명을 씌워 공무원 연금조차 계속 보류되고 있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일 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생각하시어 부디 우리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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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립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노조가 먼저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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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꿈노력
    상식이 통하길 바랍니다 제발 기간제 전환 말도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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