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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영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역차별입니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임용시험이 열려있지만, ‘기존’ 기간제와 스강 등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화는 일반 수험생에게 닫혀있습니다. 정규티오를 확충해 모두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해주세요. 이 밖의 다른 부분의 공공부문의 정규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른 집단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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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사회0000
    강사,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은 교사임용근간을 뒤흔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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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영
    교원임용수험생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티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쟁률을 무조건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경쟁을 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계획이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외 기간제를 정규직 티오로 증원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한 공약을 무시한 채,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주어지는 인건비는 한정적입니다. 이들의 정규직화로 인해서 신규 티오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인맥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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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니7
    국가 교사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영전강 스강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셋 다 임용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에 맞춰 임용고사에 비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입니다ㅡ 그들이 그대로 정규직이 된다면 국가의 인용고사릉 통한 정규교사 채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믿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절망감과 박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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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영
    현행 임용 체계 법률 어기고 특별법을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대 넣으려고, 이대 입학규정 바꿨던 거랑 기간제 교사 공무원 만들려고 법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판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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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둘엄마유치원교사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각종 강사와 기간제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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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영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화 포함) 반대합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규준참조검사인 상대평가 방법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기에 임용고시도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인 상대평가 방법으로 뽑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1차 전공과 교육학 논술 및 서술형시험으로, 2차는 수업시연, 수업나눔, 교직면접, 집단토론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게 교사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학교, 성적, 경력, 성명 등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영전강을 뽑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즉, 경력, 인맥 등의 다른 이유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나 인맥 없이 뽑히는 방법은 학기 중에 급하게 나오는 자리 말고는 사실상 뽑히기 어렵습니다. 분명 기간제 교사 중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뽑는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임용고시는 100% 공정한 방법으로 뽑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뽑힌 기준이 100%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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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다스텔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면 각종 강사들과 기간제를 챙기기 전에 학생을 생각해서 정교사 인원이나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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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아이엄마2
    공정함을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시기를 틈타 무임승차하려는 기간제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의 소산인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주시고, 공정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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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용강사 등 각종 강사 사업 종료해 주세요. 이명박정권 때 위에서 내려온 강사들 말고 실력있는 예비교사들이 정규발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비영어전공 영전강, 스포츠지도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동네 체육관 관장님도 하는 스강 말고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갖고 학부에서 과정을 밟고 임고합격한 선생님께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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