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약자인 장애우 수험생입니다. 정부는 가장 약자의 말에 귀귀기울여 주세요!!!
장애수험생 특수전공인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된다면 장애수험생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용고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관련 법령(장애인 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고 법적 권장 사항은 10%로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현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TO의 10%를 장애 수험생에게 배분하고 그 자리를 정원외 인원으로 뽑고 있고 장애인 최종 합격자가 없으면 일반전형의 합격자가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선정은 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임용고시 거쳐서 선발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입니다. 1년에 중등교과를 통 틀어서 장애 수험생의 자리는 300명정도 뽑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시행이 된다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이 될지 몰라도 2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