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2017년 8월 15일 광복 72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 대해 예우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반드시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우를 강화한다고 하시면서 3대까지 예우를 계속 강조를 하셔서 처음에는 후손 3대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증손자입니다.
강조하신 3대가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찍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독립유공자예우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독립운동가 및 자녀까지도 아니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독립유공자예우법에 본인, 자녀가 있어도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3대인 손자녀까지 혜택이 됩니다.
해당이 되면 3대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3대까지 예우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3대 전체라고 하지만)
저희는 4대인 증손자이므로 혜택도 아무것도 없으며 후손으로 등록할 자격조차 되지않아 국가보훈처에 제적중입니다.
다른 손자녀가 있지만, 몇 년전에 등록을 권유했지만 금전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굳이 등록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 모두에게 생활형편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주 잘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받지 못해도 형편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예우 차원에서 보살펴 주면 그분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받지 못하는 손자녀라도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므로 반드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잘 가려내시어 그분들에게 10만원 드릴 것을 몇 배로 더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친척이신 다른 손자녀분들은 대부분 아주 형편이 좋습니다.(무관심해서 독립운동 후손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3대라고 해서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니며, 직계 장손인 저희 집이 대대로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현실)
그렇지만, 장손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일찍 아니 계셔서 국가보훈처에 지금은 독립유공자 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30년 전쯤에 연금도 1만 3천원 두 번 받은게 다라고 합니다.)
그후로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증손자녀는 등록 자격 자체가 없으니 제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직계 호주승계를 한 장손에 대해서만 자격이 주어졌는데 10년 전쯤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손자녀 및 외손자녀까지 자격이 되는 것으로 하다보니 진짜 가난에 찌들어 사는 직계 후손은 따로 있는데 아주 잘 살고있는 다른 손자녀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준다고 하니 난감합니다.(경제적 형편을 봐서 차등을 준다하지만)
일찍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은 지금은 3대나 4대라 해도 대부분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3대만 해도 저희쪽은 70대가 다 넘은 연세입니다.)
그렇다보니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면 다른 혜택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밑의 후손은 금전적인 것은 바라지 않더라도 다른 혜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있는데 누구는 후손 1대까지만 혜택을 보고 누구는 2대까지 혜택을 보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법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그것마저 한 번만 논의를 했을 뿐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1차 회의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 정권 10년에 걸쳐 계속 비슷한 법안이 나왔으나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도는 하나 단 한 번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정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일찍 하신 분들의 후손은 1대까지만 혜택을 보고 그냥 단절된 상태인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꼼꼼히 잘 살피시어 역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후손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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