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화 포함) 반대합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규준참조검사인 상대평가 방법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기에 임용고시도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인 상대평가 방법으로 뽑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1차 전공과 교육학 논술 및 서술형시험으로, 2차는 수업시연, 수업나눔, 교직면접, 집단토론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게 교사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학교, 성적, 경력, 성명 등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영전강을 뽑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즉, 경력, 인맥 등의 다른 이유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나 인맥 없이 뽑히는 방법은 학기 중에 급하게 나오는 자리 말고는 사실상 뽑히기 어렵습니다. 분명 기간제 교사 중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뽑는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임용고시는 100% 공정한 방법으로 뽑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뽑힌 기준이 100%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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