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가Conceal
헌법 제 32조 4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4조 3항-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들의 여자를 "모든 국민"으로 바꿔주심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정말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여자만 특별대우하는 건 남성역차별이므로 성평등이라 볼수없습니다.
여자들에게만 권력을 쥐어주는게 성평등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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