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진
1)주거,임대비 투명화 시스템 제안
월세, 상가임대비 카드결제 혹은 어플결제
결제시스템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기존 모바일결제 와 연동시 구축비용절감)
월세, 임차비를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지급(신용카드 수수료 절약으로 카드결제 거부감 상쇄)
정확한 임대수익 파악가능(탈세 방지)
매달 납부시 마다 임대건물의 저당권 여부, 순위 , 남은 계약기간 등 건물의 등기 변동사항,정보를 문자나 어플알림으로 임차인에게 고지(임차인 권익 보호)
정부는 임대 형태 ,지역, 수요성향, 공실율, 시세 , 등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가능(정책에 보다 빠르게 반영가능,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선호하는 거주형태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후보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임대비가 정부시스템을 거치므로 임대비상승에 정부가 빠르게 개입가능
신고된 임대비 외에 추가 임대비를 요구할 경우 나 이중계약 혹은 임대비 축소 신고시 임차인은 납부시스템에 신고된 금액외의 추가금 납부의무 없음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까지 신고가능,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선지급 후 독촉 추징(임대인 권익보호)
임대인이 사적으로 보증금에서 임대비를 공제하는 경우 생기는 분쟁 방지
월세 미납 추징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 파악 용이
임대비 지급시 세금을 공제 하고 지급할 경우 징수 비용절감가능( 임대인들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청자에 한해서, 이 경우 약간의 면세 혜택으로 유도)
향후 국민연금, 기초수급, 노령연금 지급과 연계해서 통합 징수&지급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경비 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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