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방법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약 4만 6천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 중 '학교 관계자의 인맥 등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임용되었는지 모를 그들의 '교사로서의 자격,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②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기간제교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때부터 임용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 교원자격증이 있지만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 그리고 그들의 정규직 전환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제도내에는 신규 정교사를 임용하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교대,사대,교직이수,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평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번뿐인 시험을 준비하는 저희 예비교사들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과정은 공정하게!
댓글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