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시
경찰의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규정을 이유로 면접관에게 수사경력자료까지 제출되어 과도하게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를 시정 권고를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반영된 국정농단 사태에서 경찰 공채 채용 과정에 메모등과 같이 외부 인이 경찰 면접에 관여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최소한 면접을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탁과 비리가 생길 수 없도록 통합 면접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