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와맹구와탕카작전
수신: 문재인 대통령 1. 반칙, 위법, 꼼수 천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신 넉빠진 미친 공무원들 이 개사기꾼들아!
2.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고위공무원이 관여한 이들의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 방조 조작 봐주기 행위 및 위법 행위 등은 시정하여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소속하든가 따로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3. 청와대 홈 국민신문고의 청와대 연결 및 이송도 안 되어 언로를 막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한다.
4. 행정기관장의 대화를 감사실에서 중간에 가로채 기관장은 실정 및 실상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등도 시정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했으면 인수위 등이 직접 처리하고 대총령이 결제해야 하며, 무책임적 이송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성 사기극의 극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6.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에 국민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무원들의 봉사자로 만들어
소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간인 동원된 국민들은 국민감사실을
기관마다 마련하여 이리로 전근시켜서 국민감사 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2017년 7월 12일 변조 삭제(검색제한)한
723,403건의 도서관 자료정보를 복구해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일 안 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부′ 를 국토교통부에 신설, 환경부 부작위 공무원을 신설부로 전근 처분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파면 처분해야 한다.
9. 소음 피해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이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환경부에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발의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 즉각적, 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의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견의 이유 및 사실>:
1. 고위공무원이 연관된 공무원들의 반칙, 조작, 불법, 꼼수 등의 행위와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 국민동원
등 반헌법적 개꼼수 사기 행각 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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