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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사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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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복
    저는37살아버지고 아내와 아들을둔 한가장입니다 저는28살부터 부모님도움으로 네네치킨프랜차이즈 운영을
    현37살까지 근10년가까이 운연하다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말할말이많습니다 사람이욕심이란게
    네네치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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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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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세상1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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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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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중인 학교 기간제교사 강사의 무기계약 및 정규직 심의위를 고발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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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햅푸파
    과정이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임용고사를 통한 정규직 교원 수를 늘려주세요. 그러면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분도 임용 통과의 기회가 넓어질 것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대신 정규교원 늘려주세요.
    초등 영어, 초등 체육 전공자가 교대에서
    영어, 체육 전공자가 사범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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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아빠1980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이 슬로건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제도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임용고사"가 존배합니다. 만약 현 제도를 무시하고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범대생 및 교대생
    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정규직화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 지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불소통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정말 필요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규직화로 이문제를 푸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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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통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합니다
    문제 많아요
    수수료 잡아주세요ㅠ
    문재인 정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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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공부
    기간제 강사!!!!!!무기직 반대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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