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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쓰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전환 반대합니다. 절대로 공정한 과정이 아닙니다.솔직히 이렇게논의가되리라고도 생각않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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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나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강력 반대합니다.

    엄연히 공정한 과정이 있는데 어떻해 임시직으로 들어와 시간이 흘렀다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 최소한 시험에 합격한 분에게 교육 받게하고 싶습니다. 이럴려고 지난 추운 겨울 찬바람 맞으며 아이데리고 광화문에 나갔던거 아닙니다. 엄마들도 모이면 어이없어 합니다 지금도 담임이 기간제교사인 걸 아는 분들은 은근 무시하고 싫다고하는데 더욱 더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게 될꺼 같네요.

    이제 최소한의 시험조차 합격하지 못한 기간제교사까지 정규직화 하면 돈있고 힘있은 사람들은 질 좋은 사립으로 빠지고 교육마저 양극화되는게 아닌지 진짜 걱정됩니다.
    제 아이는 최소한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떳떳한 교사에게 교육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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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든맘
    중등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가족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믿고 새로운 정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노량진에서 잠도 쪼개가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과연 기회가 평등했고 과정이 공정했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요. 임용고사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채용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기간제하다가 정교사 시켜준다면 누가 공정한 과정을 밟겠습니까. 적폐를 청산하신다면서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만 흐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순간에도 밥 먹는 시간 잠 자는 시간 아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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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사회0000
    촛불민주주의를 위해 매주 광화문에 나간건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정유라를 양산하는 정규직전환은 졸속행정, 공교육을 망치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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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영
    현행 임용 체계 법률 어기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대 넣으려고, 이대 입학규정 바꿨던 거랑 기간제 교사 공무원 만들려고 법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판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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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jakau
    을지훈련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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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영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화 포함) 반대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예비교사들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실상 밀실회의, 회의내용 비공개 등으로 인한 날치기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 간의 논의할 대화의 기회도 안주고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임용없이 정규직 교사를 시켜준다는 것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말도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제발 소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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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샘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수 많은 현직 교사들, 학부모님들, 양심있는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맥으로 채용되거나 10분 내외의 면접,시연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에게 무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거세게 반대하시는 것도 임용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교사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쪼개기 계약 등의 일부 부적절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화는 애초에 말이 안됩니가. 그 자리는 대체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정교사가 다시 들어와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합의하여 도장찍고 일을 시작하셨으면서 왜 정당한 계약 해지에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셔러 고용안정을 외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싶으면 임용을 보세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임용고사 입니다. 또한 빽도 없고 인맥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청춘을 공부에만 받쳐야 하는 임고생들이 진정한 약자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을 준비하고 싶어하지만 인맥없고 빽없어서 카페 알바나 학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공부를 이어갑니다. 제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석 개인적인 욕심은 접어두시고 공정한 경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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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jakau
    스웨덴처럼 나이 먹어도 일자리 오래할수있고 복지에도좀 신경써주세요 일본처럼 시스템제도를 바깟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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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jakau
    스웨덴처럼 나이 먹어도 일자리 오래할수있고 복지에도좀 신경써주세요 일본처럼 시스템제도를 바깟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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