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작성자 정신과봉직의협회
제목 의무군을 창설해주십시오!
내용
저는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에서 의료민원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전방 야전인 육군 5사단의무대와 국군수도병원에서도 근무하면서, 군의료의 1차 의료 및 최종 진료기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민원 부서에까지 근무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군의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부모들의 끊임 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불비로 인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대대 단위로 군의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 의무실은 학교 양호실 수준으로 진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대 의무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진료를 해봤자, 장병들은 부모들에게 군병원 혹은 민간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 부모들은 부대에 민원을 넣어서 왜 진료를 안보내주냐고 합니다.
대대 의무실은 부모들의 의료 요구도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대 군의관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병원 군의관은 대대 군의관이 결국 토스만 해서 보내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능력의 전문의라도 어디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업무량과 난이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대 단위의 군의관과 의료 인력 및 시설을 부대 단위를 뛰어 넘어 지역 단위 및 축선을 기준으로 한 진료 체계로 재편해야 합니다.
최소 사단의무대 급의 외래 병원을 1차 진료기관으로 해야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의 군의관들과 의무사령부의 노력으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권역별로 기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진료의 경우 여전히 효율적인 권역 센터를 이루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대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배치한 기준을 토대로 권역 진료센터를 구축하여 군병원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대 군의관은 진료실에 있는 시간보다 사격장 등 훈련장에서 의무대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의무대기용 전투 앰뷸런스 및 구급함에는 단순한 응급처치도 힘든 수준입니다. 게다가 의료인이 아닌 의무병들을 데리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 의료행위인 수준입니다. 사격장 훈련 대기 등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응급구조사 직군이면 충분한 일인데도, 부대장들은 군의관들을 부적 다루듯(사고 나면 지휘관들은 군의관을 가까이 배치해뒀다고 책임회피만 급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군의관들은 스스로를 부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현재는 약품 및 의료기기를 부대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군의관들이 자기가 쓰던 입맛대로 약을 주문하게 되고, 부대를 이동하거나 전역하면 다음에 배치된 군의관은 그 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폐기되는 약품이 너무 많습니다. 육군부대의 의무보급 담당은 대부분 약제에 대해 무지하여 군의관들이 사달라는대로 사주게 됩니다.
따라서 군병원에서부터 이어지는 유기적인 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육군에서 다 퍼져있는 군의료 기능을 국군의무사령부로 통합, 재편해야 합니다.
육군은 전투 위주의 집단이기 때문에 군의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군의료를 가장 잘 아는 국군의무사령부를 격상시키고 군의료를 체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군, 해군, 공군 다음으로 의무군을 창설해야 궁극적으로 그 기능을 올려야 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육군의 수많은 똥별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해체해야 가능합니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