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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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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3]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조항을 무너뜨리고, ‘양성의 평등’ 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에 반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

(2)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사회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예,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룹 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성 평등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젠더) 개념을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며, 헌법에 ‘성 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옳은 일이다. 진행하는 헌법 개정이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일처제의 건전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헌법 개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

(5) 헌법 제 36조의 혼인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평등’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일부일처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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