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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2] 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1) 현행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비윤리적인 ‘성적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추가할 수 없다.
(2)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는 것도 반대한다.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만 차별금지사유로 명시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국민들이 합의 하지 않은 것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사유가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비윤리적인 것들인 ‘성적지향, 성 정체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될 수 있다.
(3) 오히려,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에 대한 수정 제안)
(4) 헌법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뿌리역할을 하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학자들이나 단체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수용하면서 진행하여야 행복한 한국 사회를 이룰 수 있다.
5) 진행하는 헌법 개정 과정에 ‘성적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과 같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라며, 특히 비윤리적인 것들이 차별금지사유가 되어서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