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적극 찬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 / 좌측 눈 실명 / 동안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로 지팡이 사용 / 좌측 귀 이명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받아 왔으며, 현재도 받고 있지요.
또한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이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작년 7월 경 급성 담 문제로 입원 후 약을 먹게 되었고, 2017년 7월 19일 및 오늘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 중에 수술은 "일반 외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외과는 처음이니 :1차 기관 및 2차 기관"을 거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 """""의료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일반 환자는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환자는 1차 의료기관 및 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뒤바뀐듯 하더군요.
""뇌 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인 저는 기초수급자로서 돈도 없고
현재의 병원에 제 병원 자료가 모두 있는데, 왜? "1차 기관 및 2차 기관의 병원"에 들러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의료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지 돈 없는 자는 치료도 받지 말고 죽으란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도 없는 장애인이 1차 기관 찾으러 해매야 하고, 2차 기관 찾으러 해매야 하고,
너무나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2차 의료기관에 들러 "진료 의뢰서"를 받으려 방문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즉, MRI, CT 등등 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진료 후에야 "진료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말을 들었으며,
그 결과 현재 "저의 모든 자료가 있는 대학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뇌 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정운영에 무척 바쁘신데 많은 개선책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만
꼬~옥 개선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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