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m1030
경제성 부분은 좀 편파적으로 작성이 되었네요. 해당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예상 사업비를 수명기간 동안의 총발전량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했는데 여기서 1차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미국 내 사업비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건데요, 국토내에 광활한 사막성 부지를 가진 미국의 경우 태양광 사업비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인수 비용 및 주민 보상 비용이 파격적으로 쌀 수 밖에 없죠.. LNG 발전 같은 경우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국이니만큼 물류비 및 세금을 전혀 적용받지 않을거고요.. 거꾸로 원전 같은 경우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관련 생태계가 무너져 현재 노하우 부족과 공기 지연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저 숫자가 이상하진 않네요.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2차적 오류는 미국과 한국의 기후적 특성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연간 일조량이 높고, 바람이 잘 부는 입지에서 경제성이 발생하는데 미국 내 최적 입지에 비해 국내 최적 입지의 신재생 가동률은 반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동등하다고 고려해도 재생에너지 단가의 경우 인용된 수치에 2를 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공정한 토론을 한다면서 인용하는 자료를 보면 의도가 너무 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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