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의료급여 3차 기관 [2017년 04월 시행] ★
[1]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절차 변경 <~ 황당한 절차 : 어제(2017년 7월 20일 알게 된 황당한 일)
. 3차기관(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1차기관(의원)을 거쳐 2차 기관(변원)에서 진료를 보아야 한답니다.
즉, 1차 기관(동내 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고, 2차 기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3차기관에 와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대상 자는
1. 본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첫방문환자)
2. 해당 진료과를 처음 지료보시는 분
3. 해당 진료과를 과거에 진료 본 사실은 있으나,
마지막 진료(약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상병(질환)으로 진료를 보시는 분
※ ★★★ 발급예외 : 동일 상병으로 해당 진료과를 계속하여 진료를 보는 재진환자 ★★★
4. ★★★위 1번 ~ 4번 항목에 해당되지만,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이 """예외인 경우"""★★★
가. 응급환자인 경우
나. 분만의 경우 (산모가 산부인과 진료볼 경우 가능)
다. 희귀난치성질환 (MO15) 및 중증질환 (M016) 환자가 진료보는 경우
라. 병원직원
마.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 진료를 보는 경우
바.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추가 부탁합니다.
사. 저는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뇌병변) / 좌측 눈 실명 / 동안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로 지팡이 사용 / 좌측 귀 이명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받아 왔으며, 현재도 받고 있지요.
또한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이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와 같은 경우에도 "외외인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 찾아 다니다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개정하지 마시고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 선택기관 환자
가. 선택기관이 1차기관(의원)인 경우 : 2차기관(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함
나. 선택기관이 2차기관(병원)인 경우 : 선택기관(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만 인정 (타병원 의뢰서 X)
댓글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