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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mqsunny
    찬성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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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우아빠
    길게 보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미래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폐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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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욱닉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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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토매튜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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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센
    탈원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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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istlight
    값싼 전기를 얻기위해 위험을 감수하기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진 안전지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서도 지난번 지진을 겪었습니다. 더이상 위험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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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namom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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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욘욘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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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해요
    이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서 원전 터지면 답 없습니다 무조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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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 왔는데, 3개월이 지나면 못 받는다니 왠 말인가요..??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뇌병변) / 좌측 눈 실명 / 동안 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 / 좌측 귀 이명 /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 받았으며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대학병원"에 있지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이 좀 많이 남아서 좀 늦게 병원에 가면, '3개월"이 지났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동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고"

    또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1차와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를 "3차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뇌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또한 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며, 동내 약국에는 이담제 조차도 없다고 하며,

    1차 의료기관에 가면 "저에 대한 """뇌병변 및 복합병"""에 대한 자료도 없고,

    """뇌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지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고에 의한 ""뇌병변 및 복합적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지식을 며칠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는 돈도 없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한 환자를 위한 조치"""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환자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순서를 인정합니다만

    """뇌병변 및 복합적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의 순서"""로

    다녀서 오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다 비용과 보호자가 없는 불편한 환자에게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위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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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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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의료급여 3차 기관 [2017년 04월 시행] ★

    [1]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절차 변경 <~ 황당한 절차 : 어제(2017년 7월 20일 알게 된 황당한 일)

    . 3차기관(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1차기관(의원)을 거쳐 2차 기관(변원)에서 진료를 보아야 한답니다.

    즉, 1차 기관(동내 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고, 2차 기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3차기관에 와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대상 자는

    1. 본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첫방문환자)

    2. 해당 진료과를 처음 지료보시는 분

    3. 해당 진료과를 과거에 진료 본 사실은 있으나,

    마지막 진료(약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상병(질환)으로 진료를 보시는 분

    ※ ★★★ 발급예외 : 동일 상병으로 해당 진료과를 계속하여 진료를 보는 재진환자 ★★★




    4. ★★★위 1번 ~ 4번 항목에 해당되지만,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이 """예외인 경우"""★★★

    가. 응급환자인 경우

    나. 분만의 경우 (산모가 산부인과 진료볼 경우 가능)

    다. 희귀난치성질환 (MO15) 및 중증질환 (M016) 환자가 진료보는 경우

    라. 병원직원

    마.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 진료를 보는 경우

    바.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추가 부탁합니다.

    사. 저는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뇌병변) / 좌측 눈 실명 / 동안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로 지팡이 사용 / 좌측 귀 이명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받아 왔으며, 현재도 받고 있지요.

    또한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이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와 같은 경우에도 "예외인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 찾아 다니다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개정하지 마시고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 선택기관 환자

    가. 선택기관이 1차기관(의원)인 경우 : 2차기관(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함

    나. 선택기관이 2차기관(병원)인 경우 : 선택기관(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만 인정 (타병원 의뢰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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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별빛
    찬성합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지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후대가 편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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