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mqsunny
    찬성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댓글 359
    1294
    댓글접기
  • 박현우아빠
    길게 보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미래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폐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댓글 57
    1158
    댓글접기
  • 양승욱닉넴
    찬성합니다!!
    댓글 28
    1026
    댓글접기
  • 소도리
    찬성합니다 당장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2
    댓글접기
  • 별내리는 숲
    친환경 에너지로 충분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달토
    찬성합니다. 좁은 땅에 비상식적으로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안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0
    2
    댓글접기
  • 별내리는 숲
    적극찬성....미래의 약속
    댓글 0
    1
    댓글접기
  • 정신차리자!
    탈원전해야합니다. 원자력은 장기로봤을때 싸지도않고 위험성만 큰 발전방식입니다. 바뀌어야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장애인 기초수급 재 신청 시 """가족 동의 절차 폐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하지만, 가족간 연락이 되지 않아

    ""재신청에 따른 친필 사인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족 간의 연락이 되지 않아 다시 "장애인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

    최초의 신청 절차처럼 자녀의 친필 사인을 받아야 한다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장애인인 기초수급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 기초수급"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두려움"으로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취업 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장애인 기초수급을 재신청"할 경우

    자녀의 친필 사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장애인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재신청의 두려움" 때문에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장애인 기초수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의 두려움"으로

    "마음 편하게 "취업 활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초수급 "재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 기초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취업해 활동하다 "취업처의 사장이 우리 업무와 맞지 않으니 퇴직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해도

    그러한 "장애인 기초수급" 재신청 절차에 있어 "자녀의 친필 사인을 받지 않고"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 장치"가 있어 A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다시 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기초수급"을 올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장애인 기초수급" "재신청시 가족의 친필 사인 절차 없이 진행""되면,

    "장애인 기초수급자"도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기초수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하지 말고 이 "장애인 기초수급"을 받으며

    최소의 생활을 하다 저 세상으로 가라"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 부분 개선 요청드리는 자 뿐 아니라 취업 상담자

    또한 그러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듯 하다고 동의를 표했지요.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재신청 절차 폐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 폐지가 아닌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기초수급 재신청 시

    최초의 절차 즉, 자녀의 친필 사인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ㅅㅁㅈ
    탈원전 정책 찬성합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장애인 기초수급 재 신청 시 가족 동의 절차 폐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보건복지"분야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광화문 1번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 "국민 경청 보고서"에 포함된 "보건복지" 부분에는 "자폐장애인 인식개선" , "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 ,

    청소년.청년 건강검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국민공감보고서"에 포함된 "보건복지" 부분에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청년 주거 복지 확대" ,

    "치매노인 지원비용 확대" , "유치원비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 두 "보건복지"에 포함된 부분을 살펴보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살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 가지 더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도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편견의 장벽" 때문에 노력하여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하고 싶은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그 "편견의 장벽"으로 인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편견의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포괄적 "정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중을 가리지 않는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인 기초수급 재신청 절차 폐지" 등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자의 노력으로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계속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취업 후 열심히 일해 경제적 수입이 발생하여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어느 한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은 정지되며,

    정상인과 비슷한 세금 및 공과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러한 것은 "장애인 기초수급자"도 인지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 다음은 최우선적으로 폐지해 주시길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


    참고로 "장애 수당"은 장애인 등급 결정 강화로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해 장애수당은 4만원에 불과함을 말씀드리며

    국정운영 초기에 "장애인 기초수급"에 대한 중요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로 기초수급 신청할 때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의 친필 사인"을 받아야 하지요.

    그 후 기초수급을 받다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입이 정부에서 정한 한도를 넘으면, "기초수급이 정지"가 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취업처 사장이 "장애인으로서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그만 둬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 기초수급"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재신청 시"에도 "최초의 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자녀의 친필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댓글 0
    3
    댓글접기
  • 와왕
    찬성합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탈원전찬찬
    탈원전을 찬성합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