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제안입니다.
① 국선 변호인과 판사가 짜고 사건을 조작 한 경우
판사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 한 후 판사가 변호인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 없는 것 보다 못 합니다.
소결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 행정처에서 대상에게 쿠폰을 주고 개인이 해당 변호인에게 쿠폰을 주면 변호인은 법원 행정처에 쿠폰을 반환하면 동시에 선 임료를 지급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변경 해 야 합니다.
② 판사가 감정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경우.
판사가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증인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증거를 찾기 위하여 문서촉탁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 방법의 제도를 이용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불허를 합니다.
소결
사건 당사자는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거부 한 이유서를 반듯이 서류로 남기고. 당사자가 재차 신청 하면 또 이유서를 서류로 남기고. 적법하면 모두 받아들려 채택하여 자료를 받고 제판을 하면 됩니다.
검사 판사는 명예직으로 퇴직 후 7년 이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