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를 위하여 저는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정에 호소가 아닌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법에 위배되는 특혜입니다. 본래 기간제 교사, 영전강·스전강을 포함한 기타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한 수업의 공백을 보충하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학습을 지도할 외부 강사를 임시 영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명확한 대상입니다. 법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채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정교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돌아올 휴직 정교사들과의 자리도 문제가 되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령인구 감소와 신규 임용 선발의 관계‘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원회의 교육계문제를 편향된 노동계인사로 구성하고,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 교육주체인 예비교사들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채, 사실상 밀실회의, 회의내용 비공개 등으로 진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임용 시험 없이 정교사를 시켜준다는 것은 논의 대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현행 임용 체계 법률 어기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정유라를 이대에 넣으려고, 이대 입학규정 바꿨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째, 기간제 교사 선발 절차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투명함, 공정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연, 인맥 등을 통해 채용되고 있고, 한 번 채용되면 학교장·감의 추천으로 다른 학교에 이직하여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학교는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공고문을 내고, 나머지 응시자들은 들러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특혜까지 주는 것,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 하지 않습니까?
해결방안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만이 평등과 공정을 위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쪼개기 계약이나 학교 내에서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기간제는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방학,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담임수당 등 똑같이 급여 나옵니다. 정교사와의 차이는 정교사는 정년보장을 받는 것이고, 기간제는 명칭과 같이 한시적 채용 대상으로 정년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약완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 5달 정도에 걸쳐 총 5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간제 채용은 원래의 목적과 같이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신규 임용의 기회로 확대하여 정당하게 ‘임용시험’을 보고, ‘합격’을 통해 ‘정교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기간제 역시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유하였으며 모두에게 ‘임용고사’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교사 전환’이라는 막강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리를 ‘신규 교사 선발 티오’로 전환하여,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실력을 검증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임용난을 해소하고, 역차별의 논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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