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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zzz
    기간제 스전강 영전강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제발 참된교사가 되기위해 노력한 임고생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들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려 한 것이 잘못인 겁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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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니
    임용고시라는그한가지가과연현장에서훌륭하고능력있는교사로나눌수있는기준이될까요?물론하나의기준은될수있어도절대적이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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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의봄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원회의 교육계문제를 편향된 노동계인사로 구성하고,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 교육주체인 예비교사들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채, 사실상 밀실회의, 회의내용 비공개 등으로 진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임용 시험 없이 정교사를 시켜준다는 것은 논의 대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현행 임용 체계 법률 어기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정유라를 이대에 넣으려고, 이대 입학규정 바꿨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판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12.30, 2005.1.2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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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68&Newsnumb=201708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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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공정정의임용고사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밀실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교육부 심의가 아닌
    임용고사를 통한 제자들에게 떳떳한 교사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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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의봄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임용시험(국어)‘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공부에 손 놓은 지 보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에 항의하고, 억울함에 호소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이토록 멋진 말을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위배하려 한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신가요? 교총, 초등·중등·유등 임용 수험생, 학부모 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끊임없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물론, 학교 현장의 교사들, 여론, 심지어 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교사보다 실수령액이 높은, 한시적 채용이라 법으로 명시된 기간제 그들이 약자입니까? 정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학교에서 일하며 2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강사 그들이 약자입니까?
    기간제 자리도, 강사 자리도 인맥이 없고 빽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하는 임용 수험생이 약자입니까?

    원칙에 따르고, 평등과 공정을 믿고 임용 합격을 위해 공부만 하는 임용 수험생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이 나라 교육에는 필요없는 존재들입니까?

    정교사가 언제부터 떼쓰면 되는 직업이었습니까? 교원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임용 시험 없이도 가능한 자리였습니까?

    여태까지 ‘시험 합격’ 하나만 바라보고 노력만 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수많은 임고생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이것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인생의 길이 사라지려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이것 하나만 제발 지켜주십시오.

    비정규직 없는 사회, 저 역시도 동의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한 추진은 역차별이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간제와 강사들에게는 임용 시험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기존 기간제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일반 수험생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장벽 안을 허용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장벽조차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벽 밖의 불쌍한 수험생들을 생각해 주세요. ‘비정규직’이라는 소속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저희들 앞에 장벽을 세우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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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이아프다

    기간제정규직말안되는이유
    1.임용티오적어서 재수삼수사수n수하는 예비교사들 널림. 그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2.기간제쓰는경우가 여교사들 육아휴직일때 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기간제가 정교사되면 원래교사돌아오고 또 기간제에서 정교사된 교사가 만약 또 휴직계 내면 또 기간제 씀?
    3. 애초에 기간제 교사가 몇년 교사하고 임용붙으면 호봉 인정해줌.
    4.공부할시간이없다는건 핑계. 기간제 그만두고 공부하는게 맞는거임. 어떤 사람 보면 6~7년 임고준비해서 되는데 뭔.
    5.애초에 자기들도 아닌거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얌체성있음.
    6.기간제 교사 중에 사립이면 돈 내고 교사하거나 친척 지인 알음알음 해서교사함.
    7.기간제교사인데 자신이 정교사보다 낫다, 자신이 일반 담임보다 하는 일이 많고 수업열심히 한다. 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음. 다 자기들 주관적주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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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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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니
    기간제교사정규직화찬성합니다.
    학교에서정교사들과같은일을하고오히려더욱노력하고능력있는기간제선생님들칭찬하고정규직전환에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눈에보이지않는차별이많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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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임고생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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