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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임고생들은 인맥이 없어서 짤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기간제교사 강사도 못 합니다. 앞으로 기간제교사 강사 없애고 선생님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공정하게 임용고사 봤으면 좋겠어요.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차별없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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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데이즈
    기간제를 없에고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임용고사 봐서 선생님 되는 걸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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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17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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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현장이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와 임용고시생, 그리고 정규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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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는공정하게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정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중등임용시험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중등임용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뤄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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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신
    문재인대통령님.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에 귀닫고 블통하는 학교비정규직 심의위원회를 막아주세요. 학부모로서 간곡히 원합니다. 학교는 노동창출의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보여주세요. 교육계의 정유라법을 반대합니다. 각종 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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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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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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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정규직반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기회,과정,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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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바셋
    기간제 정규직화(무기계약) 찬성!! 임용을 통과한 정교사와 같은대우는 안바라더라도 안정적인 고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2의 정유라는 말도 안됩니다. 공부에 올인하고 싶어도 집안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기간제교사들도 많습니다. 이점도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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