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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교사 입니다.

    올해로 두번째 시험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오로지 이 시험 하나만을 통과 하여 정정당당하게 교단에 서길 바랄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전부 100프로 라고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맥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교사를 뽑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뽑은 교사를 정규직 전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소한의 임용고시 합격 이후에 교사의 자격을 논 할 수 있 을 것 같 습 니 다 .! 제발 저의 꿈을 밟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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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는썬
    기간제 교사, 영어전담강사, 스포츠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맙시다! 임용시험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데도 그냥 정규직 시켜달라고 떼쓰면 그냥 다 들어줍니까? 공정한 과정을 통해 취직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만 불쌍하네요. 돈없고 빽 없으니 학교 비정규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자신만의 노력으로 임용시험 통과하려하니 나라에서는 이런 걸 논의하고 있네요..갑갑합니다..상식이 통하는 소통을 원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말 들어주기식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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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나라312
    기간제교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 강사 등 전규직전환 반대합니다.
    노량진 고시원에서 정규직교사가되기위해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임용고시합격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시험을 포기하고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나 하겠다고 고시원에서 나온 사람들, 인맥으로 기간제교사,스포츠강사,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교사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준비생들과 교육대생 사범대생들에게는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다같이 임용고시를 보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정교사가 되야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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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아
    1. 영전강의고용안정을원합니다
    2.1년단위계약직으로 임신 출산육아 매우곤란합니다
    3. 성과급 호봉인정 상여금 급식비지원 전혀없으며 연봉인상또한 없습니다
    4.인권위의 무기직으로 전환 권고받았습니다
    5.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는건 문정부의 공약이며 이에따라 영전강만 제외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6.8년전부터지금까지 교원외정원으로 일반근로자로 노동중임 교원외정원이므로 우리의생존여부는 일반노동자의 입장으로해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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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이 통하는국가
    강사 및 기간제 무기직전환 절대 안됩니다. 임용이라는 정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떼쓴다고 들어주면 이나라에 정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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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대일
    기간제 교사도 문제이긴 한데 지금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공개공채 시험치고 입사한건데 차별이란 차별은 다받고 일합니다.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공개공채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분들의 처우 개선 이것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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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과정평등
    임용고시라는 정당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전환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는 엄연한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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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아
    1. 영전강의고용안정을원합니다
    2.1년단위계약직으로 임신 출산육아 매우곤란합니다
    3. 성과급 호봉인정 상여금 급식비지원 전혀없으며 연봉인상또한 없습니다
    4.인권위의 무기직으로 전환 권고받았습니다
    5.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는건 문정부의 공약이며 이에따라 영전강만 제외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6.8년전부터지금까지 교원외정원으로 일반근로자로 노동중임 교원외정원이므로 우리의생존여부는 일반노동자의 입장으로해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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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어가라
    공채가 있는 공공부문에도 경력직특별채용이 있는걸로 압니다. 왜 교직또한 경력직채용으로 노하우와 경험있는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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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 15조 직업선택 자유권,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바이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11조 제1항, 제32조 2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4.19혁명의 성과인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채용방식과 자격증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학교의 기간제, 강사의 채용방식은 학교관리자의 권한이기에 실제 채용공고를 내지만, 벌써 연줄로 내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만 서다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맥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는 노력하지 않고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정교사의 인원은 축소하고 수업도 하지 않는 영양교사를 교사라 부르며 그 수를 확대하고, 학교에 발을 담그고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직자격증이 없는 강사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자격증은 있으나 나라의 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모두 나라의 세금으로 교사를 시켜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역차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평등한 일입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사들과 동일한 호봉체계 및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호봉이면 실수령액이 정교사보다 높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자격증도 없고,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교육 현장에 들어오겠다고 떼쓰는 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이나 병가 등의 사유로 대체된 교사인데, 이들을 정규직 시킨다면, 정교사가 복직 시 어떻게 할 것이며, 기간제가 휴직을 하거나 병가 시는 어찌 처리하려는 걸까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장정책제안서를 받거나 공청회 과정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중대사를 이번 달 말까지 10명의 심의의원의 의견으로만 결론을 도출하려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무시한 채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려는 것은 학교현장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만 보는 경제적 논리로 이는 공교육을 받는 많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임용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받은 임용대기발령자가 4000명이오, 나라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임용고시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과 기간제, 강사 중 누구를 당연히 먼저 구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학생수 급감 등의 이유 등을 들며 정교사는 뽑지 아니 하고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로 대체했던 교육당국이 정교사의 수를 늘리면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의 수는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와 강사의 수는 늘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강사의 자리에는 교육자격증이 있는 정교사를 뽑아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임용합격자의 1.5~2배의 인원을 뽑아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자격증이 있고 임용을 통과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안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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