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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 15조 직업선택 자유권,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바이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11조 제1항, 제32조 2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4.19혁명의 성과인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채용방식과 자격증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학교의 기간제, 강사의 채용방식은 학교관리자의 권한이기에 실제 채용공고를 내지만, 벌써 연줄로 내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만 서다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맥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는 노력하지 않고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정교사의 인원은 축소하고 수업도 하지 않는 영양교사를 교사라 부르며 그 수를 확대하고, 학교에 발을 담그고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직자격증이 없는 강사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자격증은 있으나 나라의 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모두 나라의 세금으로 교사를 시켜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역차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평등한 일입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사들과 동일한 호봉체계 및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호봉이면 실수령액이 정교사보다 높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자격증도 없고,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교육 현장에 들어오겠다고 떼쓰는 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이나 병가 등의 사유로 대체된 교사인데, 이들을 정규직 시킨다면, 정교사가 복직 시 어떻게 할 것이며, 기간제가 휴직을 하거나 병가 시는 어찌 처리하려는 걸까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장정책제안서를 받거나 공청회 과정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중대사를 이번 달 말까지 10명의 심의의원의 의견으로만 결론을 도출하려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무시한 채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려는 것은 학교현장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만 보는 경제적 논리로 이는 공교육을 받는 많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임용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받은 임용대기발령자가 4000명이오, 나라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임용고시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과 기간제, 강사 중 누구를 당연히 먼저 구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학생수 급감 등의 이유 등을 들며 정교사는 뽑지 아니 하고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로 대체했던 교육당국이 정교사의 수를 늘리면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의 수는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와 강사의 수는 늘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강사의 자리에는 교육자격증이 있는 정교사를 뽑아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임용합격자의 1.5~2배의 인원을 뽑아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자격증이 있고 임용을 통과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안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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