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중독관리법제정시행 필요
-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 시 알코올중독 등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함.
2.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 -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화
-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