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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388****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삭제 개정~보건적.도덕적 측면에서 심각한 폐해를 초래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적절한 활동을 고려할때
현정부가 추진하는국가인권 위원회의 위상강화정책은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는
권고수용률이 아니라 권고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하며
도덕적권위를 회복시키려면
국가 인권회법 제22조 제3호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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