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산 지키기 위함이고 이미 부패한 재개발의 실태를 알리려 내 집에 재개발 결사반대 및 추정분담금 정보의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불법 현수막으로 과태료가 고지됐다. 신고자는 밝힐수 없다지만 조합측임을 부정할수 없지 않은가? 조합서 불공정하게 행하는 불법은 합법이고 주민들 살리려 올바른 정보 내건 사람은 왜 불법으로 치부하는가? 이거 잘못된것 아닌가? 불법 현수막도 현수막 나름이지 광고하자고 내건 현수막이 아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게 나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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