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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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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7]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삭제 개정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차별금지규정을 근거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반하며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부도덕한 동성애(성행위)를 옹호 조장함으로써 스스로 법적 권위와 위상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성적지향(동성애) 삭제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법률적·도덕적 의미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 전통적 성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를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수차례 판단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정면충돌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개정 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조항을 근거로 한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으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동성애 옹호 정책을 제안하며, 언론보도에서 동성애 전파경로 홍보를 금지시키는 등 동성애 반대 억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확산되어 막대한 재정적 폐해를 낳게 만든다.

(4) 보건적·도덕적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수많은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적절한 활동들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정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제고는 권고 수용률이 아니라 권고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도덕적 권위를 회복시키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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