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의 형태 용역 도급직의 문제(수정본) -
안녕하세요
산ㅇ은행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ㅇㅇ라고 합니다.
현재 약 2년정도 은행 경비원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전부터 은행 경비원의 처우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음을 알려고 주고 싶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은행 경비원들의 직종이 원래는 은행소속의 청원경찰이었다가
98년 imf이후로 은행소속 청원경찰이 경비 용역직으로 바뀐지 오래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운행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경비직이 현재 비정규직도 정규직도아닌 용역소속의 도급 파견계약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은행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직이라고 말할수 있죠 경비업법에 속하여 일하는 법적인 부분에서 헛점도 많습니다.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안되는 대법원의 법적인 판결과 권고사항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경비원의 처우가 90년대너무 열악하고 은행소속도 아닌 그저 파리목숨같은 도급계약으로써 언제 해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속에 다시 청년실업자가 될까봐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업법의 헛점도 많이 있습니다.대부분 용역회사의 입맞에 맞는 현행법이 파견도급직을 양성하는것과 용역회사가 무분별하게 생기는 원인으로 한 몫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개정이 되지 못하면 은행경비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공염불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노조 또한 은행경비원의 대하는 인식 또한 하나의 소모품이고 방패막이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경비원은 목숨을 담보로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은행들의 인식은 안내원 각종 심부름으로 보는 심부름 센터 직원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은행경비원 용역도급직을 폐지 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