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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는 것도 반대한다.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만 차별금지사유로 명시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국민들이 합의 하지 않은 것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사유가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비윤리적인 것들인 ‘성적지향, 성 정체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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