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중독사업 정책은 너무 미비합니다. 정책제안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는 사각지대입니다.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를 이뤄주십시오.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예산이 적어 호봉이 올라갈수록 인건비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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