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관련 법 제정을 해주세오 !
1. 중독관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4대중독중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독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2. 주세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해야합니다.
3. 전문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