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
1.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 주세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해야합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 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로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전국 50개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 ―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촉구
-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전문가의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에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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