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급여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 내용 : 년 급여 인상 시 5급 이상과 6급 이하(부사관 포함) 또는 급수별 구간 설정으로 구분하여 급여 인상률 차등 적용.
- 적용예 : 18년 공무원 급여 인상 시
1. 5급이상 6급 이하로 구분 시 : 5급 이상 3%, 6급 이하 3.8%
2. 고위공무원, 4~6급, 7~9급 구간설정 : 고위 2.5%, 4~6급 3%, 7~9급 3.7%
- 효과 : 공무원간 지나친 급여격차로 인한 하위직 사기저하 및 신분간 내재적 갈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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