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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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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니
2015년4월~11월 개인연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연금을 카드로 자동이체 했습니다만 카드사와 개인연금공단사이에 수수료문제로 자동이체 해 둔 카드가 해지가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8개월 가량 연체가 되었다가 이사하고 나서 우편으로 받기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가 갑상선항진증으로 몸이 안좋아서 2016년부터 한군데일을 그만두고서 소득이 많이 줄어 연체된 금액을 내기 힘들다고 개인연금공단에 얘기했더니 10년이상 납입해서 연체금 안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 작년 겨울부터 개인연금독촉장이 오고 그 내용에는 `압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ㆍ이런 내용을 받고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안받을 수 있을지요? 안불안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다수가 심리적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독촉장이 와서 개인연금공단에 전화하니 사정은 이해가지만 2015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3년간(2019년1월10일지나야 소멸됨) 독촉장을 보내야하는 한다고 합니다 생계도 힘들어 대출받는 입장에서 독촉장까지 계속오면 삶을 살기가 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받아 더 몸도 안좋고 극단적으로 안좋은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10년이상 개인연금을 납입한 경우는 연체된 이후 연체금을 못낸다면 일부러 3년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할때 소멸취소를 하게 해 주세요 또 개인연금을 나중에라도 내고 싶은 개인은 연체소멸시효를 개인이 정하여 그 기간동안 연체금을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독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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