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법 및 우리나라 중독관리의 허술함에 대하여
-우리 국민중 중독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7명 중의 1명이 중독자라고 하고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질병인데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식이 부족해 자의로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의 어려움이 있어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고통받아합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국가는 방치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오랜 기간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기에 전문적인 상담이 중요한데 중독관리센터가 전국 50개소가 있으나 센터도 부족할 뿐 아니라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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